안녕하세요? 다들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돌려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.. ^^
저희 회사는 이번달 월급에 반영이 되어서 결산을 하게되었는데 직원들 중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같이 공부도 해볼겸 이번 포스트를 준비했습니다.
먼저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.
지금부터 공부해 볼 자료들은 연말정산시 저희들이 작성하게 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있지만 일단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물론이고 이상하게 연말 정산할 때 빼고는 접속들을 안하는 사이트 이다 보니 하나씩 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.'
① 주택청약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
- 무주택세대주(총급여 7,000만원 이하)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(연납입액 240만 원 한도) 불입금액의 4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(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점! 꼭 기억하세요.. 직원들 청약이있는데 공제가 안됐다고 해서 알아보면... 집안에 자기 명의로 집이 한채씩 있더군요... 부럽습니다.)
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
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(또는 전입일)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임대인*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과,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터 입주일(또는 전입일) 전후 1개월 이내에 적정 이상의 이율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4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 쉽게 이야기 하면 전세대출 받아서 이자납부한 금액의 40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.)
③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
무주택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(또는 주택 완성시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분양권 취득 관련차입금)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단 앞의 3 가지 공제와 합해서 연간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(예를 들면 분양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 하셨을때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. 금수저가 아닌 이상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. 글 을 작성하고 있는 주인장도 열심히 대출을 갚고있는 실정입니다. ㅎ 요즘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법이 바뀌면서 원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자에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입니다.)
④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
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, 연금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비용은 연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.
연말정산 작성하실 때 이런 표 한번 씩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.
☞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
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①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(임차인=집을 빌리는 사람)
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.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는데, 주택임차료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상가임차료는 해당이 없습니다.
②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포상금
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. 단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현금영수증을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.
③ 가능하면 주민등록 주소 이전
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은 되지만,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④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
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면 최초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며,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 단 국세청에서 별도로 현금영수증 실물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.
⑤ 매월 할 필요는 없다
현금영수증 신청을 매월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최초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입니다.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
⑥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(임대인 = 집주인)
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,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.더
☞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!!
주택자금공제는 당해연도 해당분 불입액에 국한되며,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 또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세대기준이므로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세대인 경우 상관없으며, 맞벌이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각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기간말 현재 1주택이어야 하며,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.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저축을 해지하면 불입액의 4~8%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근로소득자(총급여 7,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 , 무주택자 )의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%(연간한도 75만원)를 월세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물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반드시 월세 임차인*(2017년부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등 계약자 포함)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(또는 방문)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기한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월세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, 인터넷 또는 우편신고시에는 현금거래 확인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),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다소 지루한 내용이긴 했지만 끝까지 읽어주신분들은 내년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
이상 나그네-D- 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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